주거급여 1인가구도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나요? 2025년 조건과 가능 은행 총정리
📋 목차
“수급자도 전세자금대출이 된다고요?
2025년에는 1인가구도 주거급여와 전세자금대출을 병행할 수 있어요.
하지만 모든 경우가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 확인이 중요해요.
이 글에서는 전세대출 가능 조건, 이용 가능한 은행, 청년 대출 상품, 병행 가능한 구조까지 A to Z로 정리해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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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인가구 주거급여 수급 조건 요약
2025년 기준, 1인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 47%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해요.
📊 2025년 1인가구 기준
- 중위소득 100%: 약 2,280,000원
- 중위소득 47% 이하: 약 1,071,600원
소득인정액에는 월 소득 + 재산 환산 소득이 모두 포함돼요.
✅ 1인가구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조건
주거급여 수급자 중 1인가구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
단, 보증금 수준과 거주 형태가 중요해요.
📌 가능 조건 요약
- 무주택자
- 보증금 한도: 수도권 1.2억 이하, 지방 8천만 원 이하
- 신용등급 무관 (보증 상품 활용 시)
- 전세 계약 시 월세 병행 구조 → 주거급여와 병행 가능
전세 100% 보증금 구조보단, 일부 월세 전환된 반전세 구조가 병행 수령에 더 유리해요.
✅ 전세대출 가능한 주요 은행 정리
다음 은행들에서는 1인가구 대상 정부 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운영 중이에요.
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해요.
🏦 대표 은행 리스트
- 국민은행: LH 전세임대 연계 대출
- 농협은행: 서민전세금 특례보증 대출
- 신한은행: 청년·저소득층 전세대출 상품
- 우리은행: 보증부 전세대출(주금공 or HUG)
모든 은행이 수급자를 위한 상품을 갖고 있진 않아서, ‘보증부 전세대출’ 키워드로 상담 요청하는 게 좋아요.
✅ 전세자금대출과 주거급여 병행 가능한가요?
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. 결론부터 말하자면, 가능해요! 단, 구조에 따라 달라요.
🏠 병행 가능 사례
- 보증금 일부 대출 + 나머지 보증금에 월세 전환된 ‘반전세’ 구조
-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항목이 있을 경우 주거급여 수급 가능
- 전세 100% 구조인 경우는 ‘보증금 지원만’ 가능, 주거급여는 중지될 수 있음
따라서 보증금 + 월세가 혼합된 계약 형태라면 병행 수령이 가능합니다.
이 부분을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.
✅ 청년·무소득 1인가구 대출 가능 여부
청년 1인가구, 무소득자라고 해서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
정부 보증형 상품은 소득 없는 청년도 대상이에요.
🎓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
- 만 19세 ~ 39세 무주택 청년
-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(무소득 가능)
-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대출금 3천5백만 원 이하 (조건 상향 예정)
- 금리: 연 1.2%~2.1%
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다면 독립된 가구로 인정되며, 주거급여 및 청년대출 모두 가능해요.
✅ 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
은행 방문 전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면 빠르게 대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.
📋 필수 서류 리스트
-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 (계약금 납입 확인 포함)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 관련 서류 (무소득일 경우 확인서)
- 주거급여 수급 통보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
온라인 신청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은행 창구 방문이 일반적이에요.
LH 연계 전세임대는 주민센터 상담 후 추천서가 필요해요.
✅ 탈락 사례와 대처 방법
전세대출은 심사 기준이 다양하다 보니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절되는 사례가 있어요.
❌ 탈락 주요 사유
- 계약서상 월세 표기 누락 → 주거급여와 병행 불가
-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일 경우 은행 자체 심사 거절
- 주택이 불법건축물 또는 등기 미등록 주택일 경우
- 보증금 기준 초과 → 정책 대출 대상 제외
✅ 대처 방법
- LH 전세임대 상품으로 전환 신청
- 보증기관(주금공, HUG) 보증서를 미리 확보
- 임대인과 재계약 협의 → 월세 구조로 변경
대출 거절을 피하려면 계약 전 은행 상담 + 주민센터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.